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 공제는 **'소득이 낮은 배우자'**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총급여와 의료비 지출 규모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, 아래 3단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부부에게 딱 맞는 정답을 찾아보세요.

1. 의료비 공제의 핵심: '3% 문턱'을 기억하세요
의료비 공제는 카드를 쓰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. **'총급여액의 3%'**라는 문턱이 존재합니다.
- 원칙: 본인 총급여의 3%를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15%(안경/콘텍트렌즈 등 포함)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
- 예시: 남편 연봉이 6,000만 원이라면, 의료비로 최소 180만 원(3%) 이상을 써야 181만 원째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.
2. 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?
의료비 공제는 문턱을 빨리 넘을수록 유리합니다. 소득이 낮을수록 '총급여 3%'라는 기준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
- 남편(연봉 7,000만 원): 문턱이 210만 원
- 아내(연봉 3,000만 원): 문턱이 90만 원
- 결과: 부부 합산 의료비가 150만 원일 경우, 남편이 신청하면 공제를 한 푼도 못 받지만, 아내가 신청하면 60만 원(150-90)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3.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3단계 체크리스트
① 부부 각자의 '문턱 금액' 계산하기
각자의 총급여에 0.03을 곱해 보세요. 우리 부부 중 누가 더 적은 의료비 지출로도 공제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.
②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몰아주기 가능!
신용카드 공제와 달리, 의료비는 **누가 결제했느냐보다 '누가 공제받느냐'**가 중요합니다. 아내 카드로 긁은 의료비도 남편이 본인의 연말정산에 올려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배우자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야 하며, 중복 공제는 절대 불가합니다.)
③ 고소득자가 유리한 예외 상황 확인
만약 부부 모두 의료비 지출이 매우 많아서 이미 둘 다 문턱을 훌쩍 넘긴 상태라면, 세율이 높은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전체 환급액 규모 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의료비는 세액공제(15% 고정) 방식이라 소득세율 차이에 따른 효과가 다른 항목보다 적으므로, 보통은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
4. 의료비 공제 시 놓치기 쉬운 꿀팁
- 안경 및 콘택트렌즈: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안경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챙기세요.
- 산후조리원 비용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실손보험금 수령액 제외: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반드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. (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)
5. 결론: 가장 확실한 방법은 '미리보기'
이론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하지만, 부부의 소득 격차와 공제 항목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'편리한 연말정산 -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'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최적인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올해는 전략적인 의료비 몰아주기로 부부 합산 환급액을 극대화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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