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 공제는 **'소득이 낮은 배우자'**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총급여와 의료비 지출 규모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, 아래 3단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부부에게 딱 맞는 정답을 찾아보세요.1. 의료비 공제의 핵심: '3% 문턱'을 기억하세요의료비 공제는 카드를 쓰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. **'총급여액의 3%'**라는 문턱이 존재합니다.원칙: 본인 총급여의 3%를 초과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15%(안경/콘텍트렌즈 등 포함)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예시: 남편 연봉이 6,000만 원이라면, 의료비로 최소 180만 원(3%) 이상을 써야 181만 원째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.2. 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까?의료비 공제는 문턱을 빨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