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부터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. 기존의 징벌적 감액 구조를 개선하여, **세전 월급 기준 약 509만 원(근로소득금액 약 400만 원)**까지는 국민연금을 단 1원도 깎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1.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요? (핵심 변경점)기존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(A값)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감액을 시작했지만, 2026년부터는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감액 시작 문턱을 대폭 높였습니다.감액 면제 구간 신설: 초과 소득의 1구간(기존 5% 감액 구간)을 사실상 면제하거나 소득 공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.실질적 기준: 이제 세전 월액 약 509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금 감액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습니다.2. '509만 ..